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육류 도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품을 납품을 받은 뒤 10~30일 뒤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유통구조에 착안,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 육류를 납품 받았다.
A씨는 납품받은 육류는 마트,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