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롭게 승인 거치라는 의미”

충남 청양의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산지복구계획서를 변경하라는 청양군의 통보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보민환경이 청양군수를 상대로 낸 산지복구변경명령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1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청양군은 2014년 1월 산지전용 허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민환경에 복구설계서 제출과 함께 산지복구작업 착수를 명령했다.

이에 보민환경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석을 재처리해 생산한 '순환토사'를 사용해 복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고, 청양군은 이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청양군은 지난해 '순환토사는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순환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 산지복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보민환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새로운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청양군의 통보는 산지복구가 이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민환경은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산지복구 의무가 발생했고, 산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산지복구명령변경 통보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순환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강정리 석면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영기 변호사는 "과거 승인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가 산지복구와 관련해 다시 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라며 "환경부와 법제처 등에서 순환토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청양군수가 과거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롭게 승인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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