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는 제주도 관광으로 위장입국한 뒤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해 불법체류로 수배중인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

온천지구대 정현호 경사와 조하연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전남청 국제범죄수사대로부터 아산시 온천동의 PC방에 제주도에 관광위장 입국으로 인한 영장발부 수배중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공조요청을 받아 신속히 현장 출동해 도주로 등 차단한 뒤, 게임을 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2013년경 제주도에 입국한 뒤, 이탈해서 현재까지 특정된 주거없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학 온천지구대장은 "불법체류등으로 인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신속한 공조와 출동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면서 "외국인범죄 예방 및 불법체류근절에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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