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충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참석 위원들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강화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 대책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수립 추진된다. 한표환 공동위원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효적 집행방안을 찾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