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개최… 선거법 개정안 20여건 심사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집중 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이 두 달여 만에 가동된다.

정개특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 24일에는 입법조사처,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논의에 불을 당겼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대표성이 부족한 현 선거구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현재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인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안그래도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도 지역구 의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러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 소속 박주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이 적게는 10여석, 많게는 70여석의 의석을 늘려야 해 국민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증가·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최근 핵심 쟁점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거나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