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주택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피해사례를 근거로 무자격업자의 불법시공이 부실시공과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도 적극 알려왔다.

이에 따라 시와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는 시민이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해 포스터 제작·배포를 추진했다.

포스터에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와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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