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군은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사례를 중심으로 32건의 자치법규를 꼽아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안전과 생명 등 군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는 한층 강화하고, 경제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치법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보육교직원의 정년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올 한 해 정비대상 자치법규 32건 중 11월 말까지 29건이 개정됐고 나머지 3건도 이달까지 정비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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