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성실납세자 중 1000명을 전산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단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2017년 자동차세와 재산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중 각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의 납세자를 전산 추첨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 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군민과 2017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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