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노쇼'(No-Show)를 방지하기위해 위약금 규정을 신설 한 건 잘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어제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을 환급토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예약 취소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준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다.

노쇼는 예약을 하고선 취소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를 말한다. 선진국에도 노쇼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과 같은 5대 서비스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밝혔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이 연간 10만8170명이나 된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가름 할 수 있다.

음식점을 예약한 손님이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업주는 여간 낭패가 아니다. 준비해놓은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까닭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에 가지 못한다면 취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노쇼는 5대 서비스업종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판매된 기차표의 33%는 노쇼였다. 취소·반환 수수료만 22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 시대에 처음 진입하게 된다. 이에 걸맞는 신용사회가 되려면 후진적 예약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차원에서라도 노쇼는 사라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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