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캠페인] 주차문화를 개선하자
제천화재참사 당시도 지연, 청주시 지난해 14만건 적발
고정형 카메라 단속건 감소,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필요”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늦어져 사고가 확대된 대표적인 참사다. 제천 화재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올바른 주·정차 대책 등을 짚어보는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 편집자

불법 주차는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제천 스포츠 화재 당시 소방 굴절 사다리 차량의 진입이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지연됐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역시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10분 가까이 지체된 바 있다. 새해를 맞은 1일에는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을 빼곡히 메운 해맞이 차량의 ‘무개념 주차’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슬라이드뉴스2-주정차.jpg
▲ 4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빽빽이 주·정차돼 있다. 이 도로의 경우 한쪽면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한 주차가 가능하지만 양쪽에 주·정차를 할 경우 긴급차량 등의 통행이 어려워진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는 14만 4312건, 2016년에는 14만 5294건이 적발됐다. 하루에 390대 이상의 차들이 도로와 주택가, 도심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차까지 포함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단속된 건수가 약 1000건 가량 줄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형 차량에 단속되는 건수는 증가하고 고정형 카메라로 단속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정으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피해 시민들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과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진적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해마다 약 2만 대 가까이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지자체의 단속인력과 장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별도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불법 주·정차 차량 노랑풍선 달아주기’ 등의 계도·공익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