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당시도 지연, 청주시 지난해 14만건 적발
고정형 카메라 단속건 감소,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필요”
불법 주차는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제천 스포츠 화재 당시 소방 굴절 사다리 차량의 진입이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지연됐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역시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10분 가까이 지체된 바 있다. 새해를 맞은 1일에는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을 빼곡히 메운 해맞이 차량의 ‘무개념 주차’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차까지 포함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단속된 건수가 약 1000건 가량 줄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형 차량에 단속되는 건수는 증가하고 고정형 카메라로 단속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정으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피해 시민들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과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진적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해마다 약 2만 대 가까이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지자체의 단속인력과 장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별도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불법 주·정차 차량 노랑풍선 달아주기’ 등의 계도·공익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