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천 화재참사가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진즉에 그랬어야 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해도 30일간은 보고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무엇보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면 예방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실제 제천 화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전 안전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29개 항목 66곳의 소방시설이 지적을 받았다. 화재 감지기 이상,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셔터?배연창 작동 불량과 같은 어느 하나 무심히 넘길 부분이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지적받은 사항을 신속히 개선했더라면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에도 이 건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소방점검을 한 업체는 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부실 투성이였음에도 당국에 이를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소방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소방점검을 한 업체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열흘가량 남아있어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좀 더 일찍 제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 점검 후 3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줄이면 소방시설 보완기간도 연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소방시설 불량은 언제든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소방당국에 보고하고 고치도록 하는 예방적 행정이 긴요하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고치면 된다니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시행규칙 개정 못지않게 안전을 책임지는 건물주들의 의식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소방점검만 면하면 된다는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유발한다. 제천 화재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동종 업종에 대한 소방점검을 벌였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불법주차도 여전했다. 제천 화재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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