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6·1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민이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명이 표기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등이 금지된다.

다만,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유료 시설 제외) 및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은 허용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 및 신고는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043-651-1390)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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