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부적격심사기준 발표, 무면허·음주·성범죄 등 배제
靑기준 반영… 野 공세도 차단, 공천 준비 예비후보들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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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 검증 기준에서 성범죄 경력자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 범죄자나 부도덕한 후보 공천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체적인 정당 이미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잇단 성추문 논란에 대한 야권의 맹공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자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준비 중인 후보예정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이하 검증위)는 21일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무면허운전 경력자에게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기준으로 판단,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또 성범죄 경력자도 원천 차단했다.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탈락시키기로 했다. 다만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기준을 강화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후보 부적격 처리돼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도 후보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이 후보 심사 기준안은 시·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검증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한 초안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후보 부적격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령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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