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걸쳐 학대… 징역 5년

여중생과 주종관계를 맺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B 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C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했다. 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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