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세종시 나성동 한 지하차도에서 A(42)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B(39)씨가 몰던 쉐보레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또 차량에서 불이 나 승용차 일부가 타 1천782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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