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재산세 예측 및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선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1일 포함) 매수(買收)한 자가 내야한다. 6월 2일 매도(賣渡)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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