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은 20일 청주시 소재 개인축산업 농장에서 근로자 2명이 물탱크에 들어가 청소작업 중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에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내렸다.

청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작업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청주지청은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등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였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감독을 실시해 사고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관해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