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건물 표시변경 처리사항 중 12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 3월 말 기준 현재 38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개정돼 등기촉탁 대상 중 지번변경, 도로명주소변경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대행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건물의 기재사항변경·말소 등에 대한 등기촉탁 시에만 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을 납부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성준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