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동개시 4년차 이상 시설에 대해 연 65일 이하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각로 내부 화격자 점검 등 총 36건이며, 정기 점검 기간 동안 과열기 및 건조단 내화물 교체 등 시설 보수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정기 점검기간 중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 2호기에서 소각하고, 일부는 외부에 민간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