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음식물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나 전 군수가 행사장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전 군수는 “동문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기부한 것”이라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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