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히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