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대출’ 간주 DSR비율 70% 확정… 이달말부터 적용
시중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할 것… 대출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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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확정된 대출규제안이 적용되면서 대출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사실상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조이기 위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가운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18일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고(高) DSR의 기준선 비율을 70%로 결정했다. 이 비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DSR 100% 수준에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시행됐던 대출 제한을 정부차원 가이드라인으로서 70%로 낮춘 것이다.

DSR은 대출수요자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따져보는 지표로 쉽게말해 ‘버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미이다.

‘위험대출’로 간주되는 DSR 비율 70%는 연 소득이 1000만원인데 갚아야 할 빚의 원리금이 연 700만원이라는 뜻이다.

연간 원리금이 700만원보다 많을때에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또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등 은행성격별로 이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에서는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신규대출 취급액의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정해졌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형태별로 준수해야할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초과대출 비중에 여유를 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고 DSR 대출' 비중이 다차서 대출이 거절되면 지방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전라·경상권과 다르게 지방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충청권내 대출수요자의 운신이 폭이 타지역 대비 좁아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은행별 고 DSR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별 대출 분포가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 전체에 적용된 DSR 기준 안에서 영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표된 그대로 월말부터 DSR이 관리지표화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증액할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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