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0일까지 요청, 도-교육청 입장차 여전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10일까지 고교무상급식 합의안 제출을 통보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안 도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문을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고교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식품비는 5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시설비 등의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시점도 내년부터 즉시적인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교를 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411억원)를 편성한 도에 반해, 도교육청은 고교전면시행을 염두에 두고 1597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날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의회가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중재안을 내놓으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명현 부교육감은 "충북도가 통 큰 결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공공연히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유·초·중·특수학교와 같은 배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교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의 일환이라는 시각에서다.

이시종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내세우며 충북도가 식품비 부담을 낮추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충북도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식품비 50대 50, 순차 시행하자는 입장을 꺽지 않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11개 시·군을 대표로 하는 만큼 입장을 쉽사리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3선의 이 지사와 재선의 김 교육감의 관계 정립을 위함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거세지자 관계 파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날 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은 양 기관의 시행의지가 부족하다며 질책했다. 또 예결위에서 양 기관이 합의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합의안 도출이 강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이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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