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주민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원도심 상업시설 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설명을 시작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2020년 7월 일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전검토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돼 관리 필요가 낮다고 판단되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고 적정규모 이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며 의견을 수렴했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9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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