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하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