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하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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