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절차 개시… 내년 1월 27일 완료 목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유성구 구암동) 전체 보상규모가 686억원으로 확정, 토지보상금 지급절차가 개시됐다.

28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토지소유주, 대전시, 도시공사가 각각 추천한 3개 평가법인이 평가를 마치고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 전체 보상금액이 68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토지소유주(53명)와 지장물건주(30명)에게 필지별로 확정된 보상금액과 보상협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토지주(물건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이 이뤄지면 즉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액에 이의가 없어 곧바로 계약체결과 관련절차 이행이 이뤄지면 첫 보상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가능해 진다. 도시공사는 모든 협의보상을 내년 1월 27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부지는 모두 76필지(10만 2823㎡)로, 이 가운데 무상귀속 되는 도로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대상은 모두 55필지(8만 9773㎡)다. 지장물은 가축 124마리, 수목 1만 3651그루, 비닐하우스 31동 등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공모와 보상금 지급 등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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