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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지역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청탁금지법 이후 뚜렷이 나타난 반부패 체감효과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지역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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