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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지역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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