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심 경관개선 차원으로 추진해 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확 달라진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제도로, 수거한 불법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족자형현수막(1장 500원)과 명함(1장 5원) 지급단가에는 변경이 없으나 현수막 지급단가를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다. 1회 최대 접수 금액 한도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한해 추진한다. 이는 예산조기 소진과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민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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