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와의 전쟁]

대전·충남 지역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충남 지역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과 관련해 정보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인석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아무나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면 기업 정보를 빼내거나 성폭력 범죄 등 다양히 활용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카메라를 구매하는지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의 경우 구입 시 경찰에 정보가 등록되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카메라 판매 회사에 구매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대전 서구 관저동 공영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는 현재 인터넷에서 5만원 대에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구체적인 불법촬영 범죄 예방책으로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처벌 수위 등 체계적 교육 △불법촬영 재범 방지 차원 경찰의 처벌 절차 신속 진행 및 처벌 과정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입구, 엘베이터 등 건물 안 CCTV 확충 등을 제언했다.

이밖에 일상생활에서 나 아닌 타인을 촬영하는 것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인식을 넓히는 게 불법촬영 근절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부터 대전지역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김미화 소장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명 정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담소를 찾았다"며 "범죄 유형 가운데 불법촬영과 학교폭력 등 폭행이 동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불법촬영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되지 않은 촬영물에 대해서 함부로 전송하지 않는 것, 딥페이크 촬영물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 등 보호자가 특별히 알고 플랫폼 규제와 일상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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