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원심 판결 유지 실망… 대법원서 끝까지 싸울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명을 달리한 배승아 양의 오빠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진=서유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명을 달리한 배승아 양의 오빠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해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23년 4월 18일자 4면 , 6월 1일자 4면 등 보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고 차량이 이유 없이 도로에 한참 멈춰서 있거나 급가속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였다”며 “또 인근에 30년 간 거주한 주민으로 평소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성을 넘어 도보까지 침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망한 배 양의 가족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못 받은 점, 피해자 일부는 공탁금 수령 의사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방 씨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걷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 나이에 명을 달리한 배 양의 유족 측은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 이후 배 양의 오빠는 “음주운전 사고로 승아가 떠났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데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고 엄벌 진정서를 내왔음에도 원심 판결이 유지돼 굉장히 실망스럽다. 검찰 측에 요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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