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두 곳서 뇌물 받아… 檢, 오는 24일까지 수사 가능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송치된 통계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15일자 1면 보도>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5일 구속 송치된 A씨의 1차 구속 기간은 14일까지였다. 기간 연장에 따라 최대 오는 24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 50대 A씨는 물품 구입 과정에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에게 2억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초 A씨가 장기간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거쳐 대전둔산경찰서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지난 5일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뇌물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말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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