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절실”
조철기 의원 “의용소방대 상호 간 교류 생겨야”
김도훈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통일성 필요”

▲ 김기서 의원
▲ 김기서 의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기서 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절실"

김기서 충남도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화재예방 조직)’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자율소방대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안전 점검부터 예찰 활동, 피난 유도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철기 의원
▲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 "의용소방대 상호 간 교류 생겨야 "

충남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인사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도의회는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했다.

또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면서 대원들 간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대장을 연합회 회원에 추가해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도훈 의원
▲ 김도훈 의원

김도훈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통일성 필요"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 중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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