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받자 도주했다 7시간여만에 자진 출석

대전경찰청. 김성준 기자
대전경찰청. 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대전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7시간여 만에 자진 출석했다.

1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41분경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1대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운전자는 서구 큰마을네거리에서 안골네거리 방향으로 운전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운전자가 A경위인 것을 밝혀냈다.

A경위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뒤이어 진행된 음주감지기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A경위는 경찰관들이 사고로 파손된 차량 부품 등을 정리하는 순간을 틈타 현장에서 이탈했다.

경찰은 1시간가량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도주한 A경위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A경위의 자택까지 찾아가 수색을 벌였지만 A경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했던 A경위는 사고 발생 7시간여만인 16일 오전 9시 30분경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둔산서 교통조사계는 A경위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둔산서 관계자는 “사고현장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으니 A경위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 정도를 측정하기 전 도주했다”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사하고 도로교통법상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A경위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황당하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찰에 착수하는 가운데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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