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운동 곳곳 퇴비 살포 ‘눈살’
인근 거주민 “악취에 창문 못열어”
市 “사유지 경작 단속 못해” 입장
건설업계 “건축시기 강제 조정 必”

▲ 세종시 고운동의 ‘미건축 단독주택부지’에 무단경작 푯말을 무시한 퇴비 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다. 사진=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에 ‘악취의 계절’이 돌아왔다.

‘미건축 단독주택부지’를 중심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경작 행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 영농철을 앞두고 무질서한 퇴비·비료 살포 작업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세종 시민들은 불법경작의 꼬리를 끊지 못하는 ‘세종시청의 행정력 한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부지 일대를 살펴본 결과, 미건축 부지 곳곳에서 퇴비 살포 작업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단 경작금지’의 푯말을 무시한 퇴비 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너저분한 농기구와 부지 한켠에 놓인 양동이 안에는 악취를 내뿜는 음식물 쓰레기도 발견됐다.

고운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봄이 다가왔지만, 불법경작의 악취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경작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만도 크다. 고운동의 한 주민은 "늦은 밤 시간대 미건축 단독주택부지를 중심으로 악취를 내뿜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지 거주자들은 세종시청에 민원을 지속적로 넣고 있지만 ‘사유지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불법경작에 대해 "사유지 내 경작활동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의 미온한 대처와 달리 불법경작의 뿌리를 뽑기 위한 타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중장비를 대거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경작지를 정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토지주와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탓에 지자체 입장에선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법경작을 뿌리 뽑기 위해선 ‘미건축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건축시기를 강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단독주택부지 대다수는 집 건축을 위한 목적이 아닌, 투기를 위한 행위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기공급된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시기를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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