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발전 이끌 라이즈, 제대로 준비해야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아직 통과 안돼
자체 법규 만들어야 하는 지자체 골머리
시·도별 예산 분배 잘 이뤄질까 우려도

한 졸업생이 학사모를 쓴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졸업생이 학사모를 쓴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당장 내년부터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가 도입되지만 아직 관련 법령도 시·도별 분배될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는 김병욱 의원(국민의미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대육성법에 라이즈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대학지원협약 체결과 광역지자체 내 지역고등위원회 설치, 대학 재정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라이즈는 교육부 등 정부의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사업으로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방대육성법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없이도 라이즈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한과 함께 사실상 책임도 부여받게 될 지자체는 라이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명확한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라이즈 시범지역인 충북도의 RISE추진과 관계자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돼야 지자체도 자체 법규를 마련할 텐데 법령부터 안 되니 지자체 준비도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말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안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라이즈를 법안에 명시하는 작업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도 내년 라이즈 도입에 있어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2조원을 시·도별로 분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 가능하겠냐는 우려다.

또 총 예산을 지역별로 나누는 계산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정 시·도 편중 우려, 지방비와의 매칭 비율 등을 놓고도 지자체의 근심이 감지되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관계자는 "라이즈에 흡수되는 5개 사업의 규모가 1조 2000억원이었어서 2조까지 늘어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내 대학이 가뜩이나 적은데 홍익대의 경우 분교로 재정지원사업을 받지 못했다"며 "기존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타 시·도보다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자체도 라이즈에 투입할 지방비를 편성해야 할 텐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 전에는 정부예산 가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재정지원사업, 지역 내 대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며 "이념적 논쟁이 적은 사업이고 국회 심의에서 증액될 수도 있어 2조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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