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생존권·재산권 침해 우려에 제1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키로
대책위 업무거부 요청서에 농어촌公 “훈련장 용지 매입 협조 않겠다”

진천군의회는 2일 열리는 제257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을 원안 가결키로 했다. 

김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6명이 찬성한 이 결의문은 국방부가 미군 산악훈련장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 농어촌공사와 예정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군훈련장 조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채택했다.

김 의원은 "훈련장 예정지는 진천군 내 대표 청정지역으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켜 온 곳”이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에 대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천군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충북도, 충북도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처럼 진천군의회가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 채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미군 훈련장 조성을 위한 용지 매입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미군 훈련장 저지 진천 범군민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출범식을 마친 뒤 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를 항의 방문해 미군 훈련장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된 업무 거부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대책위원회에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공문을 보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국방부와 미군 훈련장 예정지 토지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대책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진천군민의 의견을 수용해 미군 훈련장 용지 매수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사 차원에서 국방부에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훈련장 세부 추진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업 시행기관인 국방부의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행정 처리 절차) 이후에나 용지 매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윤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농어촌공사가 미군 훈련장 조성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 한다"며 "이후 농어촌공사와 국방부가 맺은 업무 협약 자체의 해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 임야 130만㎡에 주한 미군의 산악(독도법) 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진천지역 주민, 이장단연합회, 민간·사회단체 등 군의회까지 나서 훈련장 조성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천=김진식 기자 jsk12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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